세움펀딩은 P2P금융 기업으로 투자자와 대출자의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계된 여신회사(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국내에 P2P대출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 맞게 부동산/동산/신용/사업자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연 20~30%의 고금리 대부업체와 다르게 기술을 통해 금융에
존재하는 고금리를 해결하는 핀테크기업입니다.